폭염 냉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 최대 70만원 (2026)

여름철 전기요금 고지서가 무서워 에어컨을 잘 못 켜는 가구가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라는 이름으로 냉방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는데,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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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기준 + 특성기준 모두 충족해야

냉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세대원이 모두 건강한 성인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연간 총 지원액
1인 가구295,200원
4인 이상 가구701,300원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늘어나며, 월별이 아닌 연간 총액 기준입니다.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전체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2026년도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받았다면 자동 갱신되나요

전년도에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셨고 정보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가구원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면 별도로 다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무리

냉방비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이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가 있고 기초생활수급 중이라면 지금 바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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