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상한액 68,100원 (2026)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로 재취업 준비 기간의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액이 7년 만에 올랐고, 반복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 만큼 달라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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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약 9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째, 퇴사 사유가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지급액

구분2025년2026년
1일 상한액66,000원68,100원
1일 하한액63,104원 수준66,048원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최저시급의 80%×8시간)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상한액도 함께 7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이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을,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수급 기간

수급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결정됩니다. 만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정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는 모두 소멸되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먼저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전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증빙해야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손해입니다. 퇴사가 확정됐다면 이직확인서부터 챙기고,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12개월의 인정 기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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